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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대두◇ 지난해 6월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(Ipsos)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○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12개*의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* △ 인종 △ 진보와 보수 △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△ 남성과 여성 △ 대졸자와 비대졸자 △ 정당 지지자 △ 이주민과 토착민 △ 부유층과 빈곤층 △ 사회적 계층 △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△ 종교 △ 도시와 농촌◇ 보고서에 따르면, 우리나라가 12개의 갈등 항목 중 7개의 부문에서 “갈등이 심각하다”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○ 7개 부문은 진보와 보수간(87%),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간(91%), 남녀 간(80%), 세대 간(80%), 대졸자와 비대졸자(70%), 부유층과 빈곤층(91%), 종교 간 갈등(78%)으로 나타남* 특히, 성별과 나이 갈등의 경우 28개국 평균이 40%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0%에 달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○ 나머지 5개 항목 중 사회계층 간(87%, 2위), 도시와 농촌간(58%, 3위),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간(78%, 3위)의 3개 항목도 전체 2~3위로 최상위권으로 집계※ 토착민과 이주민 간 갈등(66%, 15위)과 인종간 갈등(67%, 11위) 2가지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▲ 갈등 심각 응답 비율 1위인 7개 부문□ 그간 다양한 조사에서 한국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나타남◇ ’18년 BBC에서 27개국 약 2만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따른 갈등을 조사한 결과○ 우리나라는 빈부갈등에서 4위, 세대갈등에서 2위,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◇ 또한, 지난해 8월 전경련에서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·경제·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,○ ’16년 기준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하여, ’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○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’16년 기준 30개국 중 27위를 기록, ’08년 29위에서 소폭 상승했으나,○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면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·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※ ‘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’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4)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(사회갈등 요인지수, 사회갈등 관리지수) 항목을 차용하여 산정○ 갈등지수 : 3개(정치·경제·사회)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, 각 항목별 표준화 및 가중평균○ 갈등관리지수 : 4개(정부효율성, 규제의 질, 부패통제, 정부소비지출 비중) 항목의 표준화 및 산술평균▲ 한국 갈등지수 순위변화* ’08년: 1위 멕시코, 2위 이스라엘, 3위 라트비아, 4위 한국’16년: 1위 멕시코, 2위 이스라엘, 3위 한국, 4위 라트비아▲ 한국 갈등관리지수 순위변화* ’08년: 30위 멕시코, 29위 한국, 28위 라트비아, 27위 폴란드’16년: 30위 멕시코, 29위 그리스, 28위 헝가리, 27위 한국◇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‘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’ 결과 발표에 따르면,○ 국민의 88.7%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.5점(10점 만점)으로 조사되었고,○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’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▲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◇ 해당 조사에서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5.8%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.5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○ 남녀 갈등과 수도권-지방 갈등은 ’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*이며, 특히, 남녀 갈등은 ’13년 대비 22.7%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* 남녀갈등(%) : (’13) 29.0 → (’15) 30.7 → (’17) 40.6 → (’19) 45.0 → (’21) 51.7수도권·지방(%) : (’13) 50.2 → (’15) 50.6→ (’17) 55.0 → (’19) 57.5 → (’21) 62.9○ 이와 함께,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도 3.2%p 증가하여, 과거 지역·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·다원화되는 양상□ 그간 정부·지자체의 갈등 해소 노력과 한계◇ 정부는 ’07년「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(대통령령)」을 제정해,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와 절차 등을 마련○ 부처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, 주요정책에 대해 필요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○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며, 갈등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◇ 한편, 갈등관리 조직은 ’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, ’14년에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·운영○ 다만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실행력과 조정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, 위원회 규모 비대화 등 비효과적 운영으로 ’17년 해산되면서, 현재 갈등관리·사회통합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※ 단 노동분야는 ’98년 노사정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지속 중◇ 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136개 자치단체(17개 시도, 119개* 시군구)에서 「갈등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 중* 서울(13개), 부산(7개), 대구(2개), 인천(5개), 광주(5개), 대전(5개), 울산(4개), 경기(23개), 강원(6개), 충북(7개), 충남(15개), 전북(5개), 전남(7개), 경북(7개), 경남(8개)○ 조례는 지역 갈등관리협의회 구성,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각종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른바 ‘님비문제’에 국한되어,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 갈등은 의견 표출 통로의 확대·다양화된 결과로, 민주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, 국가·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○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‘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’가 필요함을 강조◇ 갈등 해소의 제도화는 관련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, 이에 기반한 갈등 조정·중재의 공정성·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한 갈등 관리만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○ 아울러 이를 총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성 또한 제시되나 독립적 지위와 갈등 조정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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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□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◇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‘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’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*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.94km임○ 강원은 22.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**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.85km, 경남이 31.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○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.89km, 종합병원은 16.35km로, 특·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,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▲ 시도별 응급의료시설·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(km)* 응급의료시설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** 종합병원 :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,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◇ 또한 ‘지역별 인구 1,000명당 활동 의사 수’(’20.9월 기준) 자료에 따르면,○ 서울이 3.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.6명, 대구·대전 2.5명 등의 순이며,○ 울산·충북 1.6명, 충남 1.5명, 경북은 1.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▲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(명)□ 정부·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◇ 정부는 ’19.11월 지역간 의료 공급·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지역의료 강화 대책’을 수립○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, 공공병원 확충(9개소)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,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·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◇ 지난해 6월에는 ‘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’을 발표○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·증축하고,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, 인턴·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◇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○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.5~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○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·서부산·경남 진주 의료원(예타 면제), 광주·울산 의료원, 대구·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□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◇ 다만,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,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,○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◇ 아울러,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○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, 수원시 수원덕산병원,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, 안산시 한양대의료원, 파주시 아주대병원, 하남시 명지병원○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, 청라 서울아산병원◇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*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,○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* 응급의료시설:(’17) 10.64→(’19) 12.09→(’20) 11.89/종합병원:(’17) 15.07→(’19) 16.48→(’20) 16.35<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·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(km) >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.2122.4422.32종합 병원강원28.0430.3830.47경북18.3620.3420.25경북26.8427.1426.85제주19.322.522.29경남27.431.5231.54□ 시사점 :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,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◇ 지난 ’20.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(72천여명) 실시 결과,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(44.1%)로 문제점*으로 지적* 이어서, 특정분야 의사부족(39.9%), 건강보험 수가체계(36.2%), 의료전달 체계왜곡(17.3%) 순○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·강화(46.4%),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(37.8%),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(20.0%)으로 조사되어, 국민들은 ‘공공의료’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◇ 특히,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(71.3%)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,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/3이상(68.1%)을 치료하는 등,○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◇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,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○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○ 의료의 접근성·형평성과 함께,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<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>○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* : 민간병원(43.15점) > 지방의료원(39.15점)*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○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: (산부인과) 5개소, (소아청소년과) 7개소○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.6%◇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○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△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△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*에 집중할 것을 강조* 화순전남대병원은 ’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,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, KTX개통 후 대구·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,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(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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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◇ 오는 4.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*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* ’20.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, 지난 1월 ‘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’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○ 또한 오는 6.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‘1회용컵 보증금제’를 실시하고,○ 11.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<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>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~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·접시·용기·수저 등 사용불가, 배달·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~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,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~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,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·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□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◇ 소규모 카페,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,○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·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,○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◇ 아울러,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,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□ 정부·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◇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, 배달앱(요기요),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, 잇그린(다회용기 세척업체)과 ‘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’을 체결하고,○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·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(이용료* 1,000원)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*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.8.∼12.7.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,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(예, 5,000원)의 할인쿠폰을 지급◇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○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‘다회용 컵 사용 사업’을 시범 운영 중이며,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‘다회용 배달용기’ 사업도 진행 중○ 아울러, 다회용기의 살균·세척,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,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<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>○ 서울시’21.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‘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’을 시작,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,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·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○ 부산시’21.11월부터 다회용 ‘E컵’ 사용 사업을 추진,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·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○ 인천시’21.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, 서구에서는 장례식장,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‘공유용기 서비스 사업’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○ 경기도공공배달앱 ‘배달특급’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,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,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○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, 음식점,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‘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’ 건립을 추진할 방침○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‘다회용기 사용 협약’을 체결하고,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·세척, 수거, 공급을 추진○ 제주도지난해 7월 ‘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’ 시범사업을 추진,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,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□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◇ 한편, 환경단체에서는 ‘친환경’ 캠페인으로 보이는 ‘다회용컵 사용’이 ‘그린워싱(Green Washing)*’이 될 수 있다고 지적* 그린워싱(Green Washing) :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,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‘위장환경주의’를 뜻함◇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‘다회용컵’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(PET)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(PP)을 사용하지만,○ 폴리프로필렌(PP)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‘친환경’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*이라는 비판도 제기*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∼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◇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‘굿즈(기념상품)’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,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◇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,○ 다회용컵은 3.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%로 보고 있는 상황※ 다만 회수율이 80%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.9%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%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▲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(매월 마지막주) 추이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○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,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○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,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◇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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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(자동차+숙박)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◇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‘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’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,363개로 ’19년(2,233개)대비 130개(5.8%) 증가,○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’19년(399만 명) 대비 34% 증가하는 등 ’20년 캠핑산업 규모는 ’19년 대비 90%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▲ 등록 캠핑장 수 (개)▲ 캠핑 이용자 수 (명)▲ 캠핑산업 규모 (조원)◇ 아울러 ’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○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, ’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(7,709대)는 전년(2,195대) 대비 200% 이상 증가하였고 ’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(5,682대)도 전년(3,002대) 대비 89% 증가하였음▲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(대)▲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(대)◇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,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○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,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○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□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·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◇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, 전기·수도 무단사용,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○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,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※ ‘하천법’ 상 야영행위,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,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○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‘불법텐트촌’이 형성, 쓰레기 무단 방치,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○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,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○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,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◇ 또한,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,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◇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,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○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◇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,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○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로서,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□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◇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·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○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<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>◇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·취사·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,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,○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,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◇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.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,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◇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,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◇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·전기 무단사용,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(8~9월)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‘캠핑카 전용 캠핑장’을 조성◇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‘수주팔봉’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‘차박총량제’를 도입하고,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·환경·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◇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,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㎡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,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◇ 아울러,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·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,○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◇ 한편, 국회에서도 지난 1.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,○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,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훈 의원 대표발의)’이 발의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○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◇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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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◇ 과거(1980~2000년대)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(국토교통부)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개정(’10.4월)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*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* 시·군·구청장이 재개발‧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,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○ 이후, 영등포 쪽방촌 대상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 발표(’20.1월)를 시작으로 대전·서울·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□ 공공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도 변화◇ 그간의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시취약지역이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,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해 개발가능 토지로만 인식되어,○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였던 상황◇ 최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모습이 소유자와 공공시행자, 소유자 간으로 다양해지는 양상○ 특히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▲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□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 사례별 갈등 양상◇ 이에, 국토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취약 지역 사례별(서울‧대전‧부산 쪽방촌) 갈등 양상을 분석◇ 서울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편, 소유자 간에도 2개의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○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,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◇ 대전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, 소유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나,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어 세입자는 ‘강요된 침묵’ 상태○ 지원기관인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실정◇ 부산역 쪽방촌가시화된 갈등 상황은 없으며, 소유자와 공공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추진을 함께 견인○ 사업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강해 리더십 있는 주민조직을 주축으로 마을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▲ 도시취약지역별 갈등양상□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◇ 전문가들은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○ 정비사업 추진 지연,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◇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◇ 도시취약지역 경우는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◇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의 지원 및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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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선거철마다 대량의 선거홍보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◇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,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이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○ 올해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엄청난 양의 선거홍보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선거 직후 쓰레기로 전락하는 선거홍보물 및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◇ 선거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,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 사용이 어려우며,○ 종이 공보물의 경우 대부분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는 상황◇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‘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’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.28kg○ ’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(약 3만580장)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.2t으로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 1,100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< 선거별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>구분19대 대선 (2017)6.13 지방선거 (2018)4.15 총선 (2020)4.7 재·보궐 (2021)현수막52,500개138,200개30,580개12,700개제작비약 52억원약 138억원약 30억원약12억원재활용률-33.50%23.40%26.70%온실가스 배출량330t867t192t80t<자료 : 환경부, 녹색연합, 중앙선거관리위원회>□ 관련 규정 완화로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사용이 전망◇ 선거철 현수막 등의 폐기물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○ ’18.3월 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「공직선거법」을 개정※ (기존) 선거구 내 읍·면·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→ (변경) 선거구 내 읍·면·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 가능◇ 이에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는 제19대 때보다 2배 많은 현수막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○ 지난 2.13일 녹색연합은 올해 치러질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인해 약 2만 8,084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○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썼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과 같은 수준□ 정부는 선거홍보물의 재활용 대책과 현수막 홍보활동을 자제◇ 정부(환경부)는 ’20.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, ‘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’을 배포하는 등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< ‘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’ 주요 내용 >○ 폐인쇄물책자형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, 코팅된 종이*는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*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○ 폐현수막장바구니,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,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목록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독려◇ 또한 ’21.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·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 폐지를 발표○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하는 한편,○ 전광판,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, SNS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□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나, 한계가 있는 상황◇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○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◇ 재활용 업계에서는 선거용 현수막의 경우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해 활용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○ 또한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도 원가가 일반 마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수요가 거의 없음을 지적◇ 실제, ’20년 총선 당시 환경부의 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3.4%로, ’18년 지방선거(33.5%)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□ 미국, 유럽 등에서는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추진◇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, 오히려 국가별 다양한 방식의 선거문화가 발달했으며,○ 유럽의 경우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거리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○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< 주요국 선거운동 사례 >○ 미국선거운동원이 주도하는 홍보가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,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스티커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집 앞마당에 간판을 세움○ 독일지역별 선거부스를 꾸리고, 선거부스에서 정당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등의 홍보물을 배부. 또한, 10여년 전부터 온라인에서의 정책 홍보, 활동보고 등이 추진되었으며, 최근에는 페이스북,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○ 프랑스유럽에서 유일하게 선거 홍보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지만,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, 벽보는 허용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선거기간에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처리는 분리배출, 재활용으론 한계가 있음을 지적○ 선거홍보물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·벽보·공보물 등의 배포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◇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%에 이르고,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, 유권자에게 전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,○ 디지털 약자나,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만 기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, 현수막의 규격과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※ ’20.4월 녹색연합이 실시한 ‘선거철 쓰레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△ 종이사용 최소화, 온라인 공보물 전환(43%) △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(34%) △ 현수막 규격·수량 제한(13%) 등으로 나타남◇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단가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벽보, 명함 등의 홍보물 제작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을 지적○ 친환경 인증제품에 한해서 정해진 홍보 비용을 증액해주거나, 후보자가 현수막의 뒤처리 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현수막 개수를 늘려주는 등 선거 규정의 유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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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러시아-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◇ 22일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,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,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◇ 미국,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,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□ 산업계 전반에 직·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◇ 에너지·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○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(23.4%) 1위, 원유(6.4%) 4위, 유연탄(16.3%) 2위, 천연가스(6.7%) 6위, 무연탄(40.8%) 2위, 우라늄(33.9%)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○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%에 육박해,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◇ 특히, 에너지·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○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, 천연가스(LNG)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,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*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%, LNG는 16.5%, 알루미늄은 5.6%를 차지○ 국제유가(브렌트유기준)는 ’14.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○ 천연가스(TFT거래소 현물 기준)는 지난 12.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○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%, 옥수수는 16%를 차지하고 있어,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◇ 러시아·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○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,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○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·부품(40.6%), 철구조물(4.9%), 합성수지(4.8%)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,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*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,500억원 수준○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,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,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,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○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)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* 삼성전자, LG전자, 포스코, 한국타이어, 현대로템, 에크비스 등◇ 22일 국내 금융·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, 주가 하락세를 보임○ 특히,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·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○ 22일 기준, 코스피는 전일 2743.80에서 38.72p 하락한 2705.08에 출발,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.25 대비 15.17p 하락한 869.08에 개장하고,○ 원·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,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,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·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※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□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< NSC,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(VIP 모두말씀, 2.22.) >○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,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○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,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◇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○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,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○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·무역보험공사·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, 향후 대응책을 논의<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>○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,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,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, 거래선 전환,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○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○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,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○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·애로사항 파악, 업계 설명회 실시○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, 러시아·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○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·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,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,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○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,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□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,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◇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,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,○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◇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·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◇ 이에,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·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○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,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,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,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< 지역별 대응 내용 >○ 대구시2.16일 ‘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’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*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*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(총 수입액의 77.2%)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○ 전북도러시아·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*,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·에너지 공급망,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* ’21년 전북 수출 비중 : 러시아 1.9%, 우크라이나 0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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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◇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.9%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, 최종 77.1%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◇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○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○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□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◇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○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,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◇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·이전도 제시<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>시도주요 현안서울▹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▹도심 주요 도로·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▹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▹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·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▹로봇·의료·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▹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▹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(MRO)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▹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▹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,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▹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,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▹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▹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▹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,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▹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,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▹대전~세종~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▹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 밸리 조성▹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(GTX)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▹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▹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·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▹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,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▹바이오메디컬 허브 ‘오송’ 육성, 방사광가속기 D.N.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▹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,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▹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▹미래차 산업벨트,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·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▹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,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▹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,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,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▹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▹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▹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, 원전 건설 재개,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▹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,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▹우주산업 클러스터,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▹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,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▹4·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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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□ 논의 배경과 필요성◇ 최근 초저출산 현상(합계출산율* 1.3명 이하)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,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* 합계출산율 : (’83) 2.06 → (’00) 1.48 → (’17) 1.24 → (’20) 0.84 → (’21) 0.81◇ 교통·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○ 코로나19로 재택·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*,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* ‘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’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◇ 아울러, ’23.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·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⇒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,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□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◇ 일본’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‘관계인구’ 개념을 도입하고 ’18년부터 ‘관계인구 창출사업’을 시작,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○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·확대를 위한 환경정비,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,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, 산업인재 환류 촉진,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○ ’21년 일본의 관계인구(방문형)은 약 1,827만 명(전체 인구의 15%)으로 추계※ 관계인구 : (방문형) 직접기여형, 일자리형(현지근무), 일자리형(텔레워크), 참가·교류형, 취미·소비형(비방문형) 고향납세, 지역특산품 구입, 정보제공, 온라인 활동 등◇ 독일’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(관계인구) 개념을 전제로 한 ‘복수주소제’를 도입·운영 중○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,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○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,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(임대료, 교통비 등)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※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○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<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>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(명)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+13,638+1.40%-0.10%아헨2003+8,865+3.58%0.10%뮌스터2011+13,590+4.86%-0.20%◇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○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(복수주소제)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○ 지난해 11월 발의된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」(한병도 의원 대표발의)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<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상 생활인구 >◇ 생활인구①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시․군․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․군․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□ 지자체 추진 동향◇ 지자체에서도 ‘생활인구’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,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◇ 경북도’21.11월 ‘인구연결’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‘경북형 듀얼 라이프(두지역 살기 프로젝트) 기본계획’을 발표○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,○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,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,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<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>◇ 개념‘듀얼라이프’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·정기적·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‘두 지역 살기’를 의미◇ 5개 유형△ 생산일자리형 △ 휴양거주형 △ 여가체험형 △ 교육연수형 △ 해외유입형○ 영천은 ‘별빛체험 스테이’, 봉화는 ‘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’, 울진은 ‘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’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◇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‧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◇ 전북도지난 1월 ‘함께인구*’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,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,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「전북사랑도민 제도」를 추진할 계획* 함께인구 :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◇ 전남도’21.6월 시·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‘도-시·군 인구정책협의회’를 개최, ‘관계인구’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,○ ‘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’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□ 정책적 시사점◇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○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·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○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,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, 기부금·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◇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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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□ 논의 배경과 필요성◇ 최근 초저출산 현상(합계출산율* 1.3명 이하)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,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* 합계출산율 : (’83) 2.06 → (’00) 1.48 → (’17) 1.24 → (’20) 0.84 → (’21) 0.81◇ 교통·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,○ 코로나19로 재택·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*,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* ‘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’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◇ 아울러, ’23.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·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⇒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,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□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◇ 일본’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‘관계인구’ 개념을 도입하고 ’18년부터 ‘관계인구 창출사업’을 시작,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○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·확대를 위한 환경정비,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,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, 산업인재 환류 촉진,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○ ’21년 일본의 관계인구(방문형)은 약 1,827만 명(전체 인구의 15%)으로 추계※ 관계인구 : (방문형) 직접기여형, 일자리형(현지근무), 일자리형(텔레워크), 참가·교류형, 취미·소비형(비방문형) 고향납세, 지역특산품 구입, 정보제공, 온라인 활동 등◇ 독일’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(관계인구) 개념을 전제로 한 ‘복수주소제’를 도입·운영 중○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,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○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,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(임대료, 교통비 등)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※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○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<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>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(명)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+13,638+1.40%-0.10%아헨2003+8,865+3.58%0.10%뮌스터2011+13,590+4.86%-0.20%◇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○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(복수주소제)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○ 지난해 11월 발의된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」(한병도 의원 대표발의)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<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상 생활인구 >◇ 생활인구①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시․군․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․군․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□ 지자체 추진 동향◇ 지자체에서도 ‘생활인구’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,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◇ 경북도’21.11월 ‘인구연결’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‘경북형 듀얼 라이프(두지역 살기 프로젝트) 기본계획’을 발표○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,○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,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,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<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>◇ 개념‘듀얼라이프’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·정기적·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‘두 지역 살기’를 의미◇ 5개 유형△ 생산일자리형 △ 휴양거주형 △ 여가체험형 △ 교육연수형 △ 해외유입형○ 영천은 ‘별빛체험 스테이’, 봉화는 ‘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’, 울진은 ‘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’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◇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‧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◇ 전북도지난 1월 ‘함께인구*’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,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,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「전북사랑도민 제도」를 추진할 계획* 함께인구 :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◇ 전남도’21.6월 시·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‘도-시·군 인구정책협의회’를 개최, ‘관계인구’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,○ ‘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’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□ 정책적 시사점◇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○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·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○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,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·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◇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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